뮤직스프레이 FAQ

음원 배급 FAQ

우선 뮤직스프레이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음원배급 서비스 관련 약관 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비 99,000원을 결제하시면 뮤직스프레이에서 음원 발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비는 회원가입 시 1회만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후 음원을 추가 발매하시는 경우에 앨범 수나 곡 수에 상관없이 발매 관련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99,000원을 1회 결제하시게 되며, 이후 음원을 발매하시는 과정에서 앨범 수나 곡 수에 상관없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음원산업이 DDEX라는 국제음원산업기술표준에 맞춰 배급사-서비스사-저작권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간 온라인 전산망 구축 의무화로, 발매 된 앨범의 원본데이터는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상시 데이터-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뮤직스프레이는 해외 솔루션을 통해 이 부분의 기술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해 왔으나, 최근 3.0버전 오픈에 맞춰 자체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발매 완료된 앨범의 실시간 정보수정, 영어 외 한국어 병행 입력 및 전송, 최근 추가 공급을 시작한 TikTok(글로벌)/Tidal(미국)/Hungama(인도) 같이 신규 해외 서비스로 일괄 발매전송,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산내역 전달을 위한 정산시스템 개선 등 보다 체계화 고도화 된 인터넷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앨범당 매월 미화 30센트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보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내는 멜론, 벅스, 네이버뮤직, FLO 등 대부분의 음원 포털사이트와 주요 CCM 음원사이트에 직배급 발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iTunes, Apple Music, Spotify, Deezer, YouTube Music, Amazon, KKBOX, Tidal 등이 있으며 직배급 스토어와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MP3 혹은 WAV 형식의 음원(320Kbps, 44.1khz, 16bit, Stereo)과 앨범 커버 이미지(최소 2000X2000 픽셀)가 반드시 필요하며, 앨범 및 아티스트 소개글(TXT),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 (여러 장일 경우에는 대표사진 1장 지정 필수) 등 추가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발매가 가능합니다. (필수사항은 음원과 앨범 커버 이미지이고나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가입 여부는 뮤직스프레이와 관계없이 아티스트의 판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 없이 음원 배급은 가능하지만 저작권료를 징수 받으시려면 저작권협회에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 iTunes, Apple Music은 서비스사 정책으로 인해 발매일을 매주 금요일로 지정해 주셔야 하며 평균 7일~14일이 소요됩니다. Amazon, Spotify, Deezer, KKBOX, YouTube Music도 7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내의 경우는 2주 정도면 모든 음원사이트에 발매가 가능합니다. 발매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참고하셔서 발매일을 직접 지정해 주시거나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로 발매일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 1개의 계정으로 1개의 아티스트명만 발매가 가능합니다. 레이블(사업자) 회원일 경우, 여러 아티스트를 1개의 계정으로 발매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 회원이 되려면 메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이 없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레이블 회원 자격 부여가 불가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 http://www.gg.go.kr/archives/2395111)

뮤직스프레이를 통해 뮤직비디오 유통 또한 가능합니다. 국내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Mnet, ETN, SBS, MTV, MBC MUSIC 중에서 한군데를 선택하셔서 심의등급을 받은 후에 유통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심의등급에 대하여 확인 후 유통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인 비디오물 등급분류결정서와 비디오물등급분류필증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뮤직비디오 배급 시에는 뮤직스프레이 공식 유튜브에 게재되어 프로모션이 이루어집니다.

해외서비스의 경우, 아티스트 요청 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음원을 유통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서 음원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국내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중지 요청 시에 스트리밍/다운로드만 막고 데이터(앨범, 트랙리스트)는 음원서비스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만약 완벽히 삭제하기를 원하실 경우
1. 서비스 중지 이유
2. 정보는 유지하고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만 중지할 것인지 또는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
3. 삭제한다면 해당 앨범을 서비스 재개할 의향이 확실히 없는 것인지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주시면 국내 서비스에 전달하여 발매 중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앨범 중지 및 이관의 경우에는 앨범 1건 당 55,000원이고 곡 당 중지인 경우에는 22,000원의 수정 및 이관 수수료가 부과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원 발매는 온라인에서 신청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시 입력 정보들을 신중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며, 음원이 발매된 후 수정 요청 시에는 앨범 1건당 55,000원, 혹은 곡 당 22,000원(22,000원 x 수정 신청 곡 수)의 수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정비 입금 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메일로 아티스트명, 앨범명, 수정사항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저작물 배급 게시 업무 보다 저작물 배급 취소 업무가 처리 난이도와 비용 면에서 더 어려운 해외 배급 서비스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물 배급 중지, 취소, 이관 요청(Take Down)도 수정 요청으로 적용됩니다.

앨범 중지 및 이관의 경우에는 앨범 1건 당 55,000원이고 곡 당 중지인 경우에는 22,000원의 수정 및 이관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관 예정 유통사의 이관 담당자 정보를 전달해주시면 이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뮤직스프레이에서 유통 중인 아티스트 분들 중 해외 거주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발매가 가능합니다.

타 유통사를 통하여 이미 발매된 음원을 뮤직스프레이를 통해 재발매하실 경우 권리 중복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유통사에서 음원에 대한 권리 이관 또는 유통 중단을 진행하신 후 발매하셔야 합니다.

타 유통사에서 국내 음악서비스에만 배급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뮤직스프레이에서 해외 음악서비스에만 배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국가매니저에 의한 ISRC 자동발급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뮤직스프레이 레이블 회원님들께서는 2016년부터 해외 서비스사에 유통을 원하실 경우 아래 주소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ISRC 코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발급신청주소: www.isrc.or.kr (ISRC 코드가 없을 시 배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관리 FAQ

음원 시장의 디지털화로 국내의 많은 곡들이 해외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 관리를 통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받으실 수 없고 PUBLISING ADMINISTRATION 서비스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Spotify, Apple Music, YouTube를 비롯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징수 가능한 저작권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에 신탁되어 있는 작곡가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음악 출판사들은 오래된 시장 관행에 의하여 수익의 50%, 권리의 100%를 양도 받게 됩니다. 반면에 Music Spray의 Publishing Administration은 수수료 개념의 수익분배율을 적용하여 권리는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출판관리 서비스 입니다.

주요 저작권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복제권: 음원을 재사용하기 위해 복제할 때마다 발생되는 저작권료로 과거 CD를 복제생산할 때마다 징수하던 저작권료가 디지털 음원에도 적용
▶ 음악스토어를 통한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예: Apple Music, Spotify)

공연권: 라이브 공연, TV 공연, 라디오 등을 통해 음원이 대중에게 들려졌을 경우에 발생
▶ 라이브 공연, TV, 지상파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예: Pandora),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인접권: Non-Interactive 방식의 음악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로 저작인접권은 가수들에게 지급되어질 저작권료
▶ 위성라디오(예: Sirius XM), 인터넷라디오(예: Pandora), Cable TV 음악채널(예: Mtv)

More FAQs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 후에 뮤직스프레이에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아티스트 이름으로 된 채널 소유
- 아티스트 주제 채널 생성
- 음악 배급사를 통해 유튜브에 배급한 공식 콘텐츠 3개 이상

다른 장르, 혹은 다른 느낌의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하기를 원하시나요? 뮤직스프레이에 문의해 주세요. 뮤직스프레이에서 찾아드립니다.

발매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

최근 국내 모든 서비스사의 발매 가이드라인 정책이 변경된 관계로
발매 요청이 반려되는 앨범이 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